대전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소기간의 예외조항 적용 문제와 5배 증가한 교통사고 자료의 객관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16일 오전 도안신도시 주민 윤모씨가 청구한 도안동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선 본안에 들어가기 전 1심에서 각하된 사안에 대해 항소심 재판의 적법성 여부와 원고측의 항소 이유, 피고측의 변론을 청취했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도안동로 등에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5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더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소송을 각하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윤씨는 또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 중 제소기간의 단서조항을 설명하며 1심에서 각하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이번 소송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게 윤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전시 측은 제소기간이 지났을 뿐더러 5배 늘어난 교통사고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원고측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통사고 5배 증가했다는 내용은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전에는 2차선 도로여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관련자료는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발언을 청취한 재판부는 본안에 들어가기 위한 사건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이승훈 재판장은 “먼저 요구권 성립되는지 따져야 하고 위법행위로써 입증이 있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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