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 등 의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제88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신설했으며,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의원수, 상임위 설치현황, 재정난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 자치구의회는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서구의회는 본회의에 한 해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서버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은 날이 갈 수록 발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직접 방청을 하지 않는 한, 구의원들이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어떠한 질문을 했는 지 알 수 있는 자료라고는 회의록이 전부인 것. 그러나 회의록도 각 자치구의회 사정에 따라 늦으면 일주일 후에나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거 당시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던 의원들이 정작 당선이 되자 자리싸움에 최대 3개월 여간 파행을 겪은 것도 모자라, 현재는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돼 있는 등 주민의 행복은 뒷전인 상태다. 때문에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ㆍ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의회 자발적으로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회의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며 “시민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규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중계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올해는 광역의회만 해당되지만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기초의회도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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