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호 국장 |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어 골프공을 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골프 동작을 촬영한 영상과 공의 이동 경로를 컴퓨터에 기록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스윙 자세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특허 대상이 된다.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IT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부여되는 BM특허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생활 전반이 정보화된 디지털 시대를 사는 지금, BM 특허는 쇼핑, 광고, 게임, 금융, 의료, 교육 등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M 특허는 1998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판결에서 허용되기 시작한 후 국내에서도 2000년 벤처 열풍과 인터넷의 발달로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5000여 건의 출원을 유지해 오다 2011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70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쇼핑, 광고, 게임 등 모바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4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내년이면 25억 명에 달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2017년 2687억 건에 이를 것이라는 가트너의 예측을 볼 때 BM 출원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커지면 모방과 분쟁의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미 특허조사기관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는 자동차·수송, 컴퓨터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분야가 세 번째로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와 같은 운영체제나 상용 패키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IT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BM 특허 분쟁은 자동차, 의료 등 다른 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실례로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미국 CWC사의 BM 특허인 온라인 견적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1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IT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시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요즘 국경을 초월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획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화 이전에 특허권을 확보하여 모방과 특허분쟁에 대비한 공격과 방어의 수단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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