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전화홍보업체 대표와 간부를 구속 기소하고 첫 재판까지 열었으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조직실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핵심 인물인 총무국장 등은 장기 도주 중이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공안부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 8월 15일. 6·4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이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간부 오모(36)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모씨와 선거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조직실장 조모(44)씨에 대해서도 구속한지 20여일만에 같은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자신만만하던 검찰의 모습은 여기까지. 구속 기소한 조직실장 조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수사가 더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입을 연 것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와 간부 오씨. 이들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총무국장이 장기 도피 중이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관련 증거를 훼손한 사실도 인지했다. 두달째 돼가는 권 캠프에 대한 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이런 이유로 검찰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원칙적으로 기초수사를 튼튼히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 오는 30일 열리는 두번째 재판에서 증거 목록 제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시민 등 여러가지 부담 요인이 있어 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지만, 진술 거부와 도주 등으로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증거법 및 상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째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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