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의동)는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강취한 혐의(강도 등) 등으로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수색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접근한 뒤 손님인 것처럼 문을 열게한 후 단속나온 경찰인 것처럼 속이고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724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대전 서구 용문동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성매매 여성을 위협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는 등 모두 14회에 걸쳐 347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도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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