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나 퇴직자, 주부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투자금을 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 결제하면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수익 보장 카드결제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콜센터 ☎1332)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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