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팀원들이 15일 오전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
72대의 체납 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6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54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키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세와 함께 과태료를 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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