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 서구 KT빌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현판식에서 박수 치고 있다. 개소식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박범계 국회의원, 김희관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대전인권사무소가 15일 서구 탄방동 KT센터에 문을 열고 인권침해 진정접수와 조사에 돌입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조사관 7명으로 구성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발생하거나 접수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교도소 등 구금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구제와 인권교육 및 시민단체 교류협력 업무를 대전 사무소에서 직접 맡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까지 지역 사무소를 만들었으나, 충청권은 다른 지역보다 늦게 만들어진 셈이다.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 진정 건수도 충청권에서 모두 447건으로 5년 전 인권사무소가 만들어진 대구(486건)와 비슷한 규모였다.
또 충청권에는 대전지방교정청의 교정시설이 있고, 많은 공공기관과 대학이 있어 잠재적 인권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목돼 인권사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인권사무소가 문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다”며 “사무소가 충청 지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충남 청양 석면광산 주민들이 대전인권사무소에 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따른 권리침해와 구제를 요청했다. 청양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은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고 권리구제를 요청한 것.
이상선 석면광산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주민들 생존권을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을 대전인권사무소가 적극적인 조사로 주민 권리를 구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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