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단순히 전체 수용 인원이 많다는 데만 있지 않다. 대형 거주시설 중 절반이 침실면적이 최저 기준에 못 미쳤고 대전의 한 시설은 한 방에 35명이 살기도 했다. 초과 비율만 따지면 모두 거주인원 4인을 넘어선 세종이 단연 선두다. 누울 자리도 모자란 판에 취약계층 거주 안정 서비스를 거론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물론 수용인원과 거실 최소 면적이 인권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전부는 아니다.
대형 장애인 시설이라도 당연히 다 나쁜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전의 모 시설처럼 1인당 최소 면적 1㎡인 방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생각하면 그 고통에 공감이 간다. 기존 대형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로 전환한다는 괜찮은 계획이 아직은 별 쓸모가 없었다. 열악한 시설 환경과 함께 전문 인력 배치가 미흡한 점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도 사각지대에 있음이 대전복지재단 등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걱정해준 것은 좋지만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던 예산을 국비 지원하면서 생긴 다른 문제점이 있다.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법정시설은 예산 지원 중단으로 기존 장애인 입소자 복지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최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포함시켰으면 한다.
절반이 기준에 미달한 1인당 침실 면적 5㎡, 4인실 이하 등 장애인 복지법 규정부터 준수할 일이다. 스트레스, 사생활 보장, 개인위생, 인권 등 여러 부분에 걸친 문제다. 충청권에는 각각 298명, 259명인 시설도 있어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을 무색하게 한다. 생활시설 환경의 불편을 넘어 제2의 기능적 장애를 부를 위험까지 생각해보게 된다.
실제의 양상은 더 '천태만상'이겠지만 대개 이처럼 열악한 시설은 열악한 인권 실태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사정이 좋지 않은 충청권 장애인 시설의 취약함이 더욱 커 보인다. 어디에 살든 장애인의 건강권, 교육권, 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살 만한 환경을 갖춰주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