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함께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의식 조사' 결과 응답기업(76개)의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을 했어도, 지출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69.1%의 기업이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접대비 인정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다. 최근에는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위주의 접대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젊은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니즈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는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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