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본부는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수당은 삭감하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본부는 이어 “개정안은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주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일반연장근로 1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시킨다”며 “이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도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수당자체를 삭제해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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