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오토바이 운전자의 필수품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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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오토바이 운전자의 필수품 안전모

박상률ㆍ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 승인 2014-10-14 14:29
  • 신문게재 2014-10-15 17면
  • 박상률ㆍ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박상률ㆍ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가을은 날씨가 좋다. 덥지도 춥지도 않으면서 비도 적게 오고 단풍까지 아름답게 물드니 집안에만 머무르기에 너무 아쉬운 계절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토바이를 타기에도 좋은 계절이다.

그렇기에 여름이 끝나면 서산 태안지역은 관광객이 줄어들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오토바이 안전모는 꼭 착용하고 운전해야 한다.

4개의 바퀴로 달리고 차체가 덮어져 있고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다친다. 하물며 2개의 바퀴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중상을 입기 쉽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50㎞/h 속도로 달렸을 때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99%로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전체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2.3배나 더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륜차 사망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실제로 5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숨진 3800여 명 가운데, 40%는 노인들이며,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 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의 8.3배에 달한다고 한다.

농촌에서 이륜차를 타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싸고 경제적이지만 위험한 오토바이,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주행해야 한다.

박상률ㆍ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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