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 심모(5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건설업자 유모(59)씨와 고모(59)씨, 건설업체 3곳에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강씨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전 간부 양모(57)씨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전 모 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1년 9월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900만원을 받아 당시 지점장인 양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시에 의한 것으로 돈의 출처와 액수 등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동 부장판사는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한전 직원이 관내 공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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