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내년부터 금연시설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 지금보다 1만7000곳이 늘어난 3만8000여 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인력은 시 5명, 각 자치구 담당자 및 단속요원 1~2명 등 15명 내외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구는 하루에 많아야 10~20곳 정도 밖에 지도·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새벽 시간 대 단속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시설 단속 담당자들은 단속 과정에서 술에 취한 손님의 행패로 종종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 금연시설 단속 관련 법이 허술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의 경우 종이컵으로 된 재떨이가 자리에 있어도 흡연하는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는 업주의 책임은 흡연실을 설치했는 지, 금연구역 표시를 했는 지 시설 부분에 치중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법의 허술함 때문에 업주들은 손님의 흡연을 크게 제지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새벽 시간 대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또 담당자 대부분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속만 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금연지도원'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적발해 신고하는 인력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따라 각 자치구 별로 2~3명 정도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상시 인력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될 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은 단속과정에서의 신변위협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단속요원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고는 싶지만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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