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이달 말까지를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및 주요 교차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무등록 운행행위 등이다.
주택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법구조변경 된 자동차는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불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결여로 자동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불법 개조된 차량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청 교통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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