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전문인력 제 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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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전문인력 제 구실 못해

고유 업무보단 안내전화 등 단순 업무 수행 그쳐 1년 이하 짧은 고용기간… 불안정한 처우도 문제

  • 승인 2014-10-12 16:26
  • 신문게재 2014-10-13 6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문화관련 업무보다는 배치 기관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복지 전문인력 124명 중 상당수가 배치된 지자체 및 자치구의 업무보조 역할을 하거나 문화이용권 사업만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지역에선 대전과 충북에서 각각 15명의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근무중이다. 지난해 대전문학관에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문학관 내 수장고 도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주된 업무로, 시민 대상 문화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

경남 창녕군청에서 근무한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및 카페관리 등 시설운영인력 역할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제고만을 위한 행정업무로 역할이 한정된 경우도 있었다.

대전서구청에 배치된 인력은 문화이용권 관련 업무만을 수행했는데 주로 자치구 내 대상자들에게 문화이용권 안내전화를 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대전유성구청에 배치된 인력은 동주민자치센터로 재파견돼 문화이용권 업무 및 기획업무 외에 센터 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했다.

본래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담당업무는 ▲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사업 정보 제공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네트워킹 ▲지자체·시민·예술가·문화시설 간 문화정책 매개 및 지역 문화자원 조사 등이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불안정한 처우도 문제 제기됐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연초에 사업이 확정돼 사실상 인력들이 고용되는 시기가 5개월에서 11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무했던 전문 인력 중 올해 재배치된 인원은 40명뿐이다. 지속적인 문화전문 인력양성보다는 일회성 일자리 사업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업무영역 중 문화이용권 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들은 투입된 인력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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