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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