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월평동 신한은행 ATM기, 둔산동 하나은행 ATM기, 도안12단지 KB국민은행·하나은행 ATM기, 세이백화점 앞 IBK기업은행 ATM기. |
9일 본보가 대전지역 시중 은행의 불법 건축물 현금자동입출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하나은행 2곳과 신한·기업·국민은행 각각 1곳씩 등 모두 5곳의 불법건축물 현금자동입출기가 운행 중으로 조사됐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정의를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건축물형식으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놓고 해당 자치구에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건축물이라는 관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나은행 불법건축물 현금인출기는 둔산 2동 1109번지와 유성 동서대로 725(도안지구 어울림 하트 12단지 상가 앞), 두 곳에서 버젓이 운행 중 이다.
둔산 2동 1109번지에 설치된 하나은행 불법 건축물 현금자동입출기는 인근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위치해 일일 수천명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어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올 초부터 월평동 북로 85 보행자길을 점령한 신한은행 불법 건축물 현금인출기는 인근 신한은행 점포를 폐쇄한 후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당 지역 주민은 말했다. 특히 이 지역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옆으로 전기설비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불법 건축물 현금 지급기는 유성 동서대로 725(도안지구 어울림 하트 12단지 상가 앞)에 하나은행 ATM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등 새로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입구에도 어김없이 ATM기가 설치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불법 건축물 현금지급기는 세이백화점 입구에 설치돼 있다. 모두 건물 진출입로에 설치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최 모씨(35·둔산동)는 “예전에 이곳 빌딩 내부에 은행 점포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빌딩 앞에 설치된 것 같다”며 “인근에 은행 점포가 많은데 꼭 좁은 자리에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줘야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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