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법원 중 파산부를 운영하는 곳이 적은데다,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곳은 서울 등에 집중되면서 기업 파산 신청 접수의 쏠림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영권 유지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기업의 파산 및 법정관리사건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및 법정관리 신청건수는 지난해 461건으로, 2009년(226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유독 서울중앙지법에만 사건접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전체 신청건수 중 서울중앙지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54%, 2010년 48.2%, 2011년 58.7%, 2012년 48%, 지난해 48.2%로 5년간 평균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들 중 서울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는 20%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원인은 14개 법원 중 파산부를 운영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전·의정부·인천·수원·대구·부산·창원·광주 9곳에만 있기 때문.
더구나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곳은 서울중앙ㆍ부산ㆍ창원 등 3곳뿐이다. 때문에 대전지법에 들어온 기업 파산 및 법정관리 신청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도별 신청건수와 비율을 보면, 2009년 14건(6.2%), 2010년 7건(2.8%), 2011년 12건(3.8%), 2012년 21건(5.3%), 지난해 16건(3.5%)으로, 5년 동안 연 평균 14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전지법 등 지방법원에서도 순환보직제도의 탄력 있는 운영을 통해 파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파산법원을 설치할 경우 사건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의 거점 도시에도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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