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의원 |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주행 중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경찰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고 했지만 구속률은 5년간 1.5%에 불과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 가운데 구속자는 1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6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폭행사건 303건이 발생해 4명이 구속되고 324명이 불구속됐다. 충남(241건)은 6명이 구속, 261명이 불구속 처리됐고 충북(238건)에선 3명 구속되었으며 280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사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의 대책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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