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조직형태(법인, 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유급근로자고용(1인 이상) 및 영업활동 수행 실적(3개월 이상)▲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규정 정관에 명시 등이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수행기업 27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도는 해당 기업에 189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성장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억 25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충남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도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83곳, 사회적기업 53곳 등 모두 136개의 기업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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