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학교폭력 예방 가정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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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학교폭력 예방 가정서부터

김민아 대전중부경찰서 정보계 경사

  • 승인 2014-10-09 13:09
  • 신문게재 2014-10-10 17면
  • 김민아·대전중부경찰서 정보계 경사김민아·대전중부경찰서 정보계 경사
학교폭력은 경찰이 역량을 집중해 예방 및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적극적인 신고문화가 조성되고, 피해 경험률이 현격하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또한 매우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담당학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참석 ▲교내 순찰 ▲일진 등 폭력서클 해체 ▲가·피해 학생과 1대 1 멘토링 관계 형성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등교시간대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경찰기관에 방문해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117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없이 117)와 아동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구축, 24시간 학교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은 물론 보복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평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를 알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내 자녀의 어려움을 조금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내 자녀, 내 이웃에게 한층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때 학교폭력 근절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의 문을 두드리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기를 권고한다.

김민아·대전중부경찰서 정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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