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8일 오후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등 3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의 불법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인 만큼 대전고등법원은 이들 3개 노조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양심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에서 재정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업주들을 당장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처벌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조는 검찰의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조파괴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재수사를 해달라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대전고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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