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만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개정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의 경우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안행부의 운영경상비 편성 지침에 의해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30여 곳에 달하며, 그 중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단체들은 아직도 시와 정부의 처분을 맘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 근거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던 운영비 등을 똑같은 법령을 다시 해석해서 줄지 말지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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