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재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내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16년까지로 되어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해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 2조원에 가까원 금액을 축소·지원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일 국민건강증진기금내 30%를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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