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4개 생보사 앞으로 제기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은 ING생명이 10건(11억3000만원), 메트라이프 2건(2억원), 신한생명 2건(1억5000만원), 교보생명 2건(1억1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자살보험금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 중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생보사들은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개 생보사들이 법정 소송까지 하는 것은 당장 지급해야 할 민원 건수로 보면 많지 않지만 지급 결정을 하게되면 추가 민원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내역을 보면 삼성생명 713건(563억원), ING생명 471건(65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 한화생명 245건(73억원), 신한생명 163건(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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