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에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했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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