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 세이' 건축허가, 대전시 특혜 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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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 세이' 건축허가, 대전시 특혜 제기 논란

흥덕산업 “시, 관평동 아웃렛 조성 반대는 차별” 법적 구속력 없는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비판도

  • 승인 2014-10-08 17:45
  • 신문게재 2014-10-09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시의 '북대전 세이' 건축 허가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센터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는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8일 한성수 흥덕산업 전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관평동 일대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는데 정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세이백화점 복합쇼핑센터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의 북대전세이 건축 허가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 전무는 이어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의 사업은 묵인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대규모점포관리 계획과 같이 모든형태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향후 관리방침을 명확히 규정,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이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규제대상에 포함돼 지분 형태만 다를 뿐 규모나 브랜드 등 백화점과 다를 바 없는 쇼핑센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상품구매(매출액 5%이상), 지역업체 활용(인쇄물 발주액의 70% 이상), 지역인력고용 (96% 유지),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35%), 지역업체 체인점(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입점 권고), 지역상품상설매장 (1개업체 1개상설 매장 운영), 지방세납부 등으로 8개 항목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저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 사항에 불과해 형식적인 생색내기용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 지역 전통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조직위원장은 “결국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백화점이 쇼핑센터로 확장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시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그동안 시가 대형 유통센터에 대한 제재 의지가 빈약한 것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해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이입점할 경우 일정량 규모 '경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주변 상점들이 영향을 미칠거 같다면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관평동 일원에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을 추진중인 흥덕산업의 경우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세이의 경우 쇼핑센터로 등록 신청을 했고, 일부에서 백화점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백화점과 운영형태가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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