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 있으면 뭐하나… 대전지법 민사 이용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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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 있으면 뭐하나… 대전지법 민사 이용 1.2%뿐

경제적 약자 위한 제도 불구 '허술' 지적

  • 승인 2014-10-08 17:43
  • 신문게재 2014-10-09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이용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매년 신청자가 채 1만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민사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100만 건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2만8924건의 민사본안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중 소송구조 신청된 건수는 1.2%에 불과한 34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5만2919건 중 617건(1.2%), 지난해 5만6499건 중 677건(1.2%)에 그쳤다. 이같이 저조한 이용률은 미흡한 제도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제도 이용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아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박민식 의원은 “법원은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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