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개점한 세이 탄방점. |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제3차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연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백화점의 직영매장 비율은 30% 이상, 쇼핑센터는 주로 임대 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백화점은 지난 1996년 중구 문화동 본점을 시작으로 세이Ⅱ, 세이Ⅲ로 확장한 후 지난 2012년 유성대형 아웃렛 매장인 대정점, 2013년 탄방점 등으로 급속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성 관평동 부지까지 사들이면서 '세이 북대전점'을 준비 중으로 세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임대사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이측은 백화점의 규모를 키워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백화점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역 유통업계 안팎에서 세이가 '백화점 브랜드 네이밍'을 이용해 쇼핑센터 임대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이 직영 비중에 따른 지분 형태만 다를 뿐 외형상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시의 점포관리 계획이 타 백화점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 백화점들에게는 쇼핑센터라는 이름으로 치장했을 뿐 기존 백화점과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도 “시의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이 대형백화점의 꼼수 및 편법으로 악용된다면 해당 지역 중도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는 계획을 만들어 놨다면 적극적으로 규제책을 집행해야 하며, 백화점도 꼼수 또는 편법형태가 아니라 규제책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이백화점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나 백화점 단일 점포로서 전국으로 보여지는 것이 제약이 있다”며 “작은거인과 같은 세이백화점이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1순위라고 본다. 자생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방향을 잡아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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