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법원들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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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법원들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특허·대전가정법원 '제로'… 대전지법 1.68%로 '기준 미달'

  • 승인 2014-10-07 17:56
  • 신문게재 2014-10-08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법이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법원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모두 372명(환산 시 40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5%에 불과했다.

이들 37개 법원 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 3%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대전지법의 경우 정원 895명 가운데 경증장애인 15명을 고용해 1.68%의 장애인 고용률에 그쳤다. 특히 대전가정법원과 특허법원은 정원이 각각 53명, 87명이지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고법의 경우 정원 105명 가운데 중증장애인 2명을 채용해 장애인고용률 3.81%로, 관련 기준을 턱걸이했다. 관련법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반영한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 1.0%, 법원행정처 1.14%, 서울중앙지법 1.45%, 대전지법이 1.68%로 법원의 주요기관 역시 기준을 미달했다.

또 대전가정법원과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0%로,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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