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법원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모두 372명(환산 시 40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5%에 불과했다.
이들 37개 법원 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 3%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대전지법의 경우 정원 895명 가운데 경증장애인 15명을 고용해 1.68%의 장애인 고용률에 그쳤다. 특히 대전가정법원과 특허법원은 정원이 각각 53명, 87명이지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고법의 경우 정원 105명 가운데 중증장애인 2명을 채용해 장애인고용률 3.81%로, 관련 기준을 턱걸이했다. 관련법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반영한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 1.0%, 법원행정처 1.14%, 서울중앙지법 1.45%, 대전지법이 1.68%로 법원의 주요기관 역시 기준을 미달했다.
또 대전가정법원과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0%로,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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