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출알선업자 임모(40)씨등 7명은 대출상담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으로 모집한 대출의뢰자를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처럼 꾸며 제4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
임씨는 대출업체에서 재직확인 전화가 오면 의뢰자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답했고, 그 후 대출이 이뤄지면 대가로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통한 대출 사기액이 3억8000만원에 이르며, 모두 95명이 임씨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사기대출을 알선한 임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일으킨 대출의뢰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업체가 전화로 재직여부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대출 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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