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이상 영구 임대아파트 승강기 7498세대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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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영구 임대아파트 승강기 7498세대 미설치

위법 아니지만 노약자 감안해 설치 시급

  • 승인 2014-10-05 16:58
  • 신문게재 2014-10-06 3면
  • 공주=박종구 기자공주=박종구 기자
승강기가 없는 6층 이상 저층 영구임대아파트가 전국에 12개 지구 7498세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승강기 설치가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안은 박수현 의원(공주·국토위)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것으로 전국에 승강기가 없는 저층 임대아파트는 전국에 총 18개 지구 8791세대나 되고 그 중 대부분이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다 지적하고 조속히 승강기 설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법상 6층 이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제64조), 건축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6층인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제89조)된다. 이에 따라 LH측은 6층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에 근거한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5~6층 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은 아니나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라면 입주민 사정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LH는 국가재정, 지자체 지원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승강기를 조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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