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심의 보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에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한다.
도의회 교육위에 상정된 이 조례는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현재 중2인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년부터 평준화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평준화 대상 학교는 북일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 등 일반고 12개교다. 다만, 일반고 중 통학 거리가 먼 목천고, 성환고의 경우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위는 모두 8명(새누리 6, 새정치 2) 위원으로 구성됐는 데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찬성해야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교육위 위원들의 찬성 및 반대표는 4대 4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는 쪽은 지난해 충남교육청이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고교평준화에 힘을 실은 점을 꼽고 있다. 도의회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지난달 있었던 제27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하면서 여당 의원이 다수 포진한 도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섣부른 고교 평준화 시행에 앞서 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비선호 학교 및 통학거리 문제, 고교 교육 다변화 요구 등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천안 고교 평준화로 아산 등 인접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반대 의견 중 하나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일각에선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달 임시회처럼 심의보류 결정이 날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본보가 교육위 위원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한 결과 A의원은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B의원은 “위원끼리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맞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6일 회의에서 이 조례에 대한 표결 및 통과 여부는 예단할 수 없으며 만일 부결된다면 다음 회기에 또다시 조례 상정은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내포=강제일·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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