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기업 피해보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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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기업 피해보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

'한타·아모레' 2곳 피해액보다 많을 듯… 라이온켐텍은 소송중

  • 승인 2014-10-05 16:42
  • 신문게재 2014-10-06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올해 대전지역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3건의 대형화재 가운데, 피해보상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적게는 1곳, 많게는 4곳 보험사에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규모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험사와 보상금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된다.

5일 대전소방본부 및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대덕산단 내 라이온켐텍, 대전산단 내 아모레퍼시픽 매스코스메틱 사업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보상문제를 두고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업체 간 보상기준과 약관은 다르지만, 추후 비슷한 사례의 화재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전공장 제1공장 12만2877㎡중 후문 측에 있는 물류동 4600㎡가 전소됐다. 이날 화재로 소형·트럭 타이어 18만3000본이 불길에 전소됐고, 소방본부는 재산 피해액을 66억가량으로 집계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화재가 난 물류창고에 대해 삼성화재·현대해상·LIG화재·동부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현재 보험사는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해 내부 조사중이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화재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6월 대덕구 대화동 아모레퍼시픽 매스코스메틱 사업장은 3층 규모의 조립식 철골조 물류창고 4400㎡와 창고에 보관된 생활용품 완제품이 모두 소멸돼 5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손해를 입었다.

아모레퍼시픽은 메리츠화재 등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보상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이는 가입당시 원상복구 약관에 따른 것으로, 이번 물류창고가 전소된 후 원상복구가 아닌 증측계획 등으로 설계변경이 추가돼 인정비용 협의 등 막바지 조율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피해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인조대리석·합성왁스 제조업체 (주)라이온켐텍은 두곳과 달리 보험사와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는 롯데손해보험 측이 라이온켐텍에 일방적으로 채무 부존재로 인해 보험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라이온켐텍은 법원에 소장 진행중으로 1차 재판이 끝난 상태다. 내달 중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라이온켐텍 관계자는 “산업은행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에 가입하면서 위험 증가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 이행조건이 있다. 때문에 이를 은행측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은행 측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소송에 맞대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보험사들은 금액이 크면 화재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보상금을 크게 낮춰 보상하는게 태반”이라며“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이온켐텍 등의 보상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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