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첨부, 주민설명회 개최요구 등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사례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위원회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 못하도록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한다.
주민동의서 첨부·설명회 개최·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된다.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다. 기능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했고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담당자가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도 강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도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3분의 2 이상)한다. 위원의 자격요건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한다.
기초 지자체가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도에 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 과도한 심의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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