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고 500만원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2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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