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충북은 지난 3월 경기, 강원, 제주와 함께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달에 4개 광역단체가 공동선언을 마쳤다. 먼저, 선언에 담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은 절대 허울 좋은 수식어가 아님을 직시했으면 한다. 역대 어느 정부 치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 결정권을 지방이 쥐는 상향식이나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냐가 본질은 아니었다. '불균형'이 지속되거나 심화된 이유는 거대담론에 그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빈약한 공감대를 부추긴 결정적인 과오는 수도권 편중 정책이었다. '선언' 이후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인식이 더 많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다. 소통과 공유를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법적 기반으로 각 시ㆍ도 전문가로 시도협의회가 구성됐다. 시ㆍ도끼리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세종시 성장동력을 위해 시ㆍ도 협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지난날 개발시대에는 어떻게 되든 성장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광역경제권으로 분할만 해놓고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크게 나눠서라기보다 말만 요란했지 연계를 못해 실패했다. 누가 주도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실행 방법과 의지가 정작 문제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패러다임도 연계협력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종 위원장이 진안과 장수 오지마을의 광역ㆍ지방상수도 공급 모델을 예시한 적이 있다. 독자적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을 두 지자체가 자원을 공유해 상수도 배수관로를 연결했기에 가능한 사례였다. 충청권 역시 경계를 초월해 공동사업 추진, 자원 공유, 네트워크화 등 내부자원 활용의 여지가 많다.
반드시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권이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있으면 된다. 전국 지방도시 66%가 쇠퇴 현상을 겪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안 그러면 지역 시ㆍ군 단위로 좁혀 지역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려울 수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역량으로 다 되지는 않는다. '큰 단위'(시ㆍ도)든 '작은 단위'(시ㆍ군)든 '협력'의 정신에 충실해야 정책적 효과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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