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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