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65억원인 화력발전세가 828억원으로 대폭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 0.5원에서 0.75원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또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492억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원으로 5배가량 늘어난다. 화력발전세는 2011년 도입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되기 시작했는데 발전원과 비교해 불평등 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중 충남지역은 연간 11만478Gwh로 국내 화력발전 생산량의 33.7%에 해당하며 전국에서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다.
김태흠 의원은 “발전원 중 피해가 큰 화력은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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