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10월 건설현장에서 어깨를 다쳐 일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전씨는 이를 통해 최근까지 휴업급여 1580만원과 요양급여 63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경찰은 타인 명의의 산재보험금과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끝에 전씨를 입건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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