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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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

오명석ㆍ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 승인 2014-09-30 14:20
  • 신문게재 2014-10-01 17면
  • 오명석ㆍ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오명석ㆍ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9ㆍ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징역 15년), 오랜 기간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징역 10년)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들끓는 비난 여론과 달리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졌으며, 신고 의무도 강화되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등 적극 격리할 수 있고,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우리세대 성장기에는 흔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크고 작은 폭력이 '사랑의 매'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엄한 규율처럼 미화되기도 하였으며,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잘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체벌을 쉽게 생각하였으나, 현 시대 에서는 사랑은 사랑이고 매는 폭력일 뿐, '사랑의 매'란 존재하지 않으며 엄연한 범죄이고, 학대 행위는 대상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물론 일생을 통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동이 자라면서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서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할 인격체로 신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비 인도적인 아동 학대를 보면 누구나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오명석ㆍ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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