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70%, 30%씩 공동 부담했던 만 3세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5세 보육비에 해당하는 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조금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3세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내년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3배 가량 늘어난다. 이렇다 보니 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재원 마련 없이는 보육비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29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간부회원 4명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재정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감협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입장을 성토해왔던 만큼 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자치단체인 만큼 교육청은 단지 지원부서로 전락할 뿐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의 3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 정부의 예산 추가 지원없이는 제대로된 유아 보육이 어렵다”며 “더구나 부담만 늘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자치단체에서는 0~2세의 보육료를 그대로 지원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인 평가인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평가인증을 통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권한을 교육청에 그대로 이양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