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홍성 유기농업특구와 평창·홍천의 산양삼특구가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해,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홍성 지역은 전국 최초 오리농법이 적용된 곳으로 유기농업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전략으로 국내 유기농업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 유기농업특구(579만8315㎡)는 이번 지정으로 오는 2018년까지 정부 예산과 민자 등 525억원(국비 71억1000만원·도비 85억3000만원·군비 196억6000만원·17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투입된 예산은 고품질 생산기반조성과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 쓰여질 계획이다.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은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와 유기농산물가공시설 지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및 병충해 예방, 농가교육 및 컨설팅(농업대학 운영), 농업인재 양성(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교육실시) 등이 진행된다.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은 내수활성화 및 유통지원(직거래장터 개설), 학교급식을 통한 유통활성화, 유기농산물 해외 수출 개척지원, 브랜드 활용 및 홍보, 지리적 표시 등록, 유기농 관광체험(체험학교 운영 및 축제개최) 등이 착수된다.
또 한일 오리농법을 교류하고 유기 농산물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쓸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홍성유기농업특구는 앞으로 995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38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37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됐다.
배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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