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분양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분양과 달리 소비자들이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의 동구 대성동 하늘채 2차는 견본주택을 공개하자마자 수요자 모집에 나선다.
코오롱하늘채 2차는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27~28일 주말을 거쳐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다음달 1일 3순위 모집에 들어간다.
건설사들은 통상 견본주택을 개관하면 소비자가 정보를 취득 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 안팎 시간을 두고 청약일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은 견본주택을 공개하자마자 청약에 나서는 셈이다. 깜깜이 분양 인상이 짙다.
깜깜이 분양은 일간지에 입주자모집공고 후 절차만 밟고 견본주택 개관, 홍보 등 조용하게 청약일정을 진행 후 선착순 분양에 주력하는 등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활용한다.
분양정보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청약신청을 받는다. 지방중소도시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적은 경우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깜깜이 분양에 나서기도 한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꼼수에 더 가깝다. 입지 등이 떨어지는 조건, 대규모 미분양이 예상되는 상황 등 청약투입비용을 줄이고 실수요자만 집중 공략한다는 의도다.
건설사는 초기 분양비용을 줄이고 미분양 단지로 찍히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가점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청약절차를 대충 마무리하고 선착순분양만 열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관련법상 법적 청약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제제 수단도 없다. 도의적인 논란만 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청약제도와도 역행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절차를 얼렁뚱땅 마무리하고 선착순에만 집중하며 도의적인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며 “지역민들이 깜깜이 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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