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 보전,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에서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 발전·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와 무분별한 외래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도 알기 쉬운 한글을 사용해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에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하고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으며, 10월 13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아 법제심사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보령=이상원 기자 god-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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