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인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무효심판에서 전씨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 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한다며 특허 유효결정을 내렸다.
전모씨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돼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해 기존 골프공 공급장치가 가지고 있던 오작동과 센서 파손문제를 해결했다.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 편리성을 크게 개선한 점도 특허 유효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골프존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지난 8월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골프존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골프존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41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 9일까지 GS 시스템(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 2010년 2월 26일부터 같은 기간 자신이 판매한 GS 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에 의해 장애가 발생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정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제재를 당했다.
당시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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