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시정조치와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더욱이 공정위는 외국 본사를 국내광고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외국계 브랜드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 시정명령을 했으며,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브랜드 광고 컨셉트나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법인 또는 수입판매사와의 계약을 통해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광고에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광고의 일관성이 유지된 만큼 외국 본사도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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