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58개 선거구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전체 무효표(497만표)의 103만표(20%)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평균 무효 투표율은 6.22%로 전국 평균 무효 투표율(3.14%)의 2배 가량 높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후보자가 사퇴한 곳은 시·도지사 4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23곳 등 58개 선거구에서 61명이 사퇴했다.
정 의원은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서 후보직을 사퇴하는 후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여해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출마와 사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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