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해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사회복지사는 법률에 의한 지위는 분명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3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각자 지방이양시설이나 복지부 관할 기관, 여성가족부 관할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근무환경과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지방이양시설인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시 조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나 여가부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국가기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시의 조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만 넉넉하다면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으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복지부 등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예산이 있어도 처우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복지부 등에서 정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가 통상 가이드라인의 90~9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국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100% 맞출 계획이라는 부분이다.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관할 기관과 지자체 관할 기관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법 제3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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